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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이명박·권영길 선관위, 선거법위반 경고
입력2007-11-12 18:17:37
수정
2007.11.12 18:17:3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대규모 불법집회에 참석해 선거공약 등을 발표한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이명박 한나라당,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고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집회를 개최하고 행사현장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선관위 직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원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등 간부 5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선관위가 주요 대선 후보에게 경고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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