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의 ‘코넥스시장 개설관련 코스닥시장 업무규정ㆍ상장규정ㆍ공시규정 시행세칙’을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칙에 따르면 상장 시초가는 공모나 50인 이상 사모증자ㆍ기관투자자 대상 증자를 하면 평가가격의 90~200%, 주당순자산가치를 평가가격으로 정하거나 거래소가 허용하는 경우는 평가가격의 90~400% 수준으로 호가범위가 결정된다. 사모의 경우 상장신청 이후 공모가가 평가가격이 되고 사모는 사모대상이 50인 이상인 경우 사모발행가격이 평가가격이 된다.
예를 들어 공모가대비 시초가가 400% 오르면 300%의 수익이 나고, 여기에 상한가(15%)가 더해지면 이론적으로 360%의 수익이 가능해진다.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의 시초가대비 최대 수익률은 130%다.
코넥스시장에서는 30분주기 단일가 경쟁매매방식이 채택된다. 매매단위는 100주이며 장중대량매매 수량은 1억원 이상으로 잡았다. 시간외 종가매매는 1주씩 할 수 있다.
코넥스시장에서 거래를 하려면 3억원 이상을 기본예탁금으로 내야한다. 전문투자자와 벤처캐피탈(VC), 전문엔젤투자자 등은 기본예탁금이 면제된다.
코넥스시장 상장사들은 공시의무가 완화되는 대신 지정자문인은 기업현황보고서를 반기종료후 4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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