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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재건축사업 활기띨듯
입력2003-12-07 00:00:00
수정
2003.12.07 00:00:00
인천지역 저층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가 최근 간석 주공 아파트 등 재건축 대상 5개 단지에 대해 층수 제한이 없고 용적률을 최대한 허용하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50% 까지으로 완화해 줬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달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남동구 간석 주공아파트(2,100세대)와 남구 안국ㆍ우전ㆍ신청운(1,260세대ㆍ이하 주안 1개 재건축단지), 남동구 범양(510), 서구 석남주공(420), 신현주공(1,850) 등 5개 단지의 재건축을 제3종으로 심의 결정했다.
이들 5개 단지는 현재 약 14만6,000평 규모로 약 6,10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금년 6월 이전에 재건축 조합 설립과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단지로 판정을 마친 곳이다.
다만 이들 아파트는 재건축 단지 규모가 크고 도시전체 환경과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향후 정비계획(배치ㆍ높이 등) 수립과정에서 건축선 후퇴나 층수 조정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석남동 일대는 단지 외부 교통처리대책과 환경관리문제를, 주안재건축단지는 인근 관교 근린공원을 감안, 주변경관조화와 조망권을 확보토록 했다.
시는 올해 이들 단지 재건축과 관련, 2종(15층 이하ㆍ200% 이하)으로 입안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등 용도지역 결정에 많은 진통을 겪어왔다.
이들 단지가 이번에 용적률이 대폭 완화된 3종으로 최종 결정됨으로써 재건축 사업성이 높아지고 주민부담이 크게 경감돼 재건축사업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 7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발효돼 강화된 재건축 추진절차인 정비구역의 지정과 정비계획수립,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등 종전보다 재건축사업추진에 있어 다소 까다로운 부분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김인완기자 i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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