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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 자료 감사원 제공
입력2005-07-01 18:58:15
수정
2005.07.01 18:58:15
외국계銀-공기업 파생상품거래 관련
금융감독당국이 감사원에 외국계 은행과 공기업간 파생상품거래 관련 검사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감사원의 공기업 투자시스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외국계 은행과 공기업간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검사내용을 감사원에 건넸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공기업의 관련 사항은 금융감독당국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원에 통보했으며 7월 중순에 금감원의 최종 결정 사항도 감사원에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일부 공기업들이 도이체방크ㆍBNP파리바 등 외국계 은행이 파생상품거래를 하면서 리스크 측정이나 평가를 해당 공기업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파생거래를 한 공기업에서도 직접 투자를 담당하는 프런트 오피스(Front Office)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미들오피스(Middle Office),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등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달 중순에 금융감독위원회는 외국계 은행의 파생상품거래 위반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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