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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비에 70만원 소득공제/서화·골동품 2001년 과세
입력1997-11-12 00:00:00
수정
1997.11.12 00:00:00
영·유아 보육비에 대한 70만원한도내의 근로소득특별공제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또 서화·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시기가 오는 2001년으로 늦춰지고 회사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50%)는 내년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1일 세법소위를 속개, 이같이 합의하고 상장법인 등의 과다차입금 지급이자를 2000년부터 손비로 인정해주지 않기로 한 법인세법개정안의 골간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부터 접대 1회에 1인당 5만원을 넘거나 유흥주점(룸살롱 등)·증기탕 등에서 지출한 접대비를 손비부인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또 산업은행과 농·수·축협은 일반법인보다 접대비 손비인정한도가 30% 축소되는 공공법인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와함께 투신사의 주식형 수익증권 가입자도 투자액(월급여의 30% 이내, 최고한도 2천만원)의 5%에 대해 내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세액공제혜택을 받게 된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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