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대철 대표 사전구속영장 청구
입력2003-07-18 00:00:00
수정
2003.07.18 00:00:00
굿모닝시티 분양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검찰청 특수 2부는 정대철 민주당 대표가 3차 소환에도 불응함에 따라 정 대표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1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대표는 굿모닝시티 사업 심의 과정에 지역구 국회의원이란 점을 이용해 관여하면서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열씨로부터 4억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대철 대표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본인의 진술없이도 소명자료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또 정 대표가 여당의 대표라는 점을 감안해 3차례 서면 소환장 발송 등 예우를 해 왔지만 정 대표 스스로 조속한 시일안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힌 이상 일반 국민과 똑같이 형사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은 국회에 정 대표의 체포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은 이와함께 중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굿모닝시티의 사전 분양을 묵인해 달라고 청탁하는 명목으로 굿모닝시티측으로부터 3억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중구청 공무원 봉 모씨(47)를 구속했다.
<제은아 sedaily.com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