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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관련株 '콧노래'
입력2005-01-17 18:42:55
수정
2005.01.17 18:42:55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펀더멘털 개선 기대<BR>예당·에스엠등 일제 급등
음반 관련株 '콧노래'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펀더멘털 개선 기대예당·에스엠등 일제 급등
온라인 음악 유료화의 기반인 저작권법 개정안이 17일 본격 시행되자 예당, YBM서울, 에스엠 등 음반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했다. 전문가들은 음반 제작 관련 업체들의 펀더멘털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저작권법 개정안은 가수, 연주자 등 실연자와 기획사, 음반사 등 음반 제작자에게도 전송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인터넷상에서 음원을 스트리밍하거나 다운로드하려면 음반 제작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에 따라 무료 온라인음악으로 큰 타격을 받았던 음반업체들이 1차적인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조영훈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원은 “실질적인 수익 기여가 확실시되는 예당 등 메이저 음반 3사는 중장기적으로 펀더멘털의 획기적 개선이 기대된다”며 “중장기적으로 관련 업체의 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동익 한양증권 연구원도 “불법 복제음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예당 등 음원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의 실적 호전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기석기자 hanks@sed.co.kr
입력시간 : 2005-01-1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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