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음반 관련株 '콧노래'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펀더멘털 개선 기대<BR>예당·에스엠등 일제 급등

음반 관련株 '콧노래'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펀더멘털 개선 기대예당·에스엠등 일제 급등 온라인 음악 유료화의 기반인 저작권법 개정안이 17일 본격 시행되자 예당, YBM서울, 에스엠 등 음반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했다. 전문가들은 음반 제작 관련 업체들의 펀더멘털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저작권법 개정안은 가수, 연주자 등 실연자와 기획사, 음반사 등 음반 제작자에게도 전송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인터넷상에서 음원을 스트리밍하거나 다운로드하려면 음반 제작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에 따라 무료 온라인음악으로 큰 타격을 받았던 음반업체들이 1차적인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조영훈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원은 “실질적인 수익 기여가 확실시되는 예당 등 메이저 음반 3사는 중장기적으로 펀더멘털의 획기적 개선이 기대된다”며 “중장기적으로 관련 업체의 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동익 한양증권 연구원도 “불법 복제음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예당 등 음원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의 실적 호전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기석기자 hanks@sed.co.kr 입력시간 : 2005-01-17 18:42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