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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광고 전면허용
입력2000-07-30 00:00:00
수정
2000.07.30 00:00:00
윤종열 기자
변호사 수임광고 전면허용사기·공갈 전과자는 앞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취직할 수 없게 됐다.
또 변호사 「수임광고」가 전면 허용돼 신문·방송에 개업광고 외에 변호사 광고가실릴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 변호사법 및 시행령이 지난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 변호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3조(사기·공갈·횡령)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4조(범죄단체 구성·활동)를 위반해 유죄판결을 받은사람은 법률사무소 사무장이나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도록 했다.
또 변호사에 대한 사건 소개·알선을 금지하는 공무원 범위에 경찰·법원·검찰 외에 헌법재판소 직원도 포함시켰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7/3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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