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행정기관 기업 중복조사 금지

내년부터 특정 기업에 대한 행정기관의 중복조사가 금지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행정조사기본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이달 임시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법안에 따르면 복수의 행정기관은 유사한 목적으로 동일 기업을 조사할 경우 관계기관이 공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조사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재조사할 수도 없게 된다. 또한 행정기관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서면요구서를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발송해야 한다. 아울러 조사 대상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기업이 원할 경우 조사원 기피신청, 서면요구서에 대한 의견 제출, 연기신청, 변호사 등 전문가 입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중복조사가 제한될 경우 중복조사가 많은 식품안전 분야 등에서 공동조사 실시 등을 통해 연간 850억여원의 조사비용이 절감돼 기업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감사원이 인력부족 등으로 감당하기 힘든 감사대상 기관의 회계감사를 일반 회계법인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업무 위탁은 감사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부족한 감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