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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발급의무화등 '오픈마켓' 세무관리강화

올해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인터넷 중개시장(오픈마켓)에 대한 세무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고 인터넷 중개시장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픈마켓 사업자는 인터넷상에 누구나 참여해 통신판매를 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을 구축ㆍ제공한 뒤 중개수수료를 받는 사업자로 G마켓ㆍ옥션ㆍ엠플ㆍ다음온켓 등이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시장규모가 급성장해왔지만 세원노출은 미흡했다고 판단, 지난해 말과 최근 G마켓ㆍ옥션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번 개정내용은 오픈마켓의 세원노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오픈마켓 사업자는 신용카드 외에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의 경우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해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미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등을 공급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사이트 명단을 확보한 상태다. 국세청은 먼저 자발적인 이행을 위한 행정지도를 한 뒤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오픈마켓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교부해야 된다. 이로 인해 인터넷 중개시장의 세원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세법에는 6개월 간 매출이 600만~1,200만원 미만인 영세 통신판매업자들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를 총괄 대행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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