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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약정할인혜택 커진다

휴대폰을 일정기간 사용하면 요금을 깎아주는 약정할인제의 혜택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정보통신부로부터 약정할인요금제도를 인가받아 KTFㆍLG텔레콤에 이어 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발표했다. 그러나 이통사별로 약정할인 비율이나 대상이 달라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SK텔레콤도 가세=사용요금대별로 15~35%의 할인혜택 및 최대 24시간의 무료통화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약정할인제를 이용하려면 무료 2시간, 무료 8시간, 무료 16시간, 무료 24시간 등 4가지 요금제로 변경해야 한다. 약정기간은 18개월과 24개월로 구분되며, 사용요금별로 2만~4만원(15%, 20%), 4만~7만원(20%, 25%), 7만원 이상(25%, 35%)의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SK텔레콤은 월 10만원 이용고객이 24개월 약정할인을 신청하면 매월 2만2,000원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장기가입자 요금할인의 경우 약정할인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약정기간이 끝나더라도 합산하지 않을 방침이다. ◇후발사 차별화 노려=LG텔레콤과 KTF는 24개월 약정의 경우 4만원 이상 요금의 할인율을 5%포인트 더 높여 할인혜택을 더 많이 제공하고 있다. 또 KTF나 LG텔레콤의 경우 기존 요금제도를 변경하지 않아도 약정할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KTF는 선불가입자를 제외하고 80여종에 달하는 모든 요금제 이용고객이 약정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요금종류가 8종으로 단순한 LG텔레콤의 경우 월 이용금액이 2만원에 못 미치는 요금제(일반 9,000원, 일반 1만원, 청소년요금제 2종 등)를 제외하고는 모두 약정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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