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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전자화폐 12월부터 시범도입
입력1999-08-18 00:00:00
수정
1999.08.18 00:00:00
권홍우 기자
국내 은행들이 공동 개발 중인 전자화폐가 오는 12월 시범적으로 도입, 사용된다.한국은행은 18일 여의도·명동·강남·경주 가운데 1곳을 선정해 12월경 전자화폐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안전성을 보완해 내년 하반기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자화폐 시범사업은 당초 10월로 예정됐으나 준비미비로 연기됐다.
전자화폐 이용자는 은행 및 신용카드사로부터 자기명의의 예금계좌와 연결된 IC(집적회로)카드를 발급받아 CD/ATM(현급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을 통해 여신전문 금융업법상의 한도액(카드당 최고 20만원) 내에서 충전할 수 있고 잔액은 환불받을 수 있다.
한은은 그러나 위·변조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객간의 전자화폐 이전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전자화폐는 보통 소액 현금거래가 많은 매점·식당·가판점 등 소매점 및 각종 자판기에서 사용된다.
한은은 전자화폐가 교통수단 및 공중전화는 물론 개인용 컴퓨터(PC)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사용대상 거래를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자화폐 기능 외에도 신용·직불 및 현금카드 등의 부가기능을 첨가시킬 수 있는 전자지갑을 개발해 고객의 소지 및 이용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한은은 전자화폐 도입이 통화지표의 유용성을 저하시킬 수 있지만 전자화폐의 확산은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므로 중·단기적으론 통화정책 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권홍우 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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