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뺏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강화된다. 또 정부의 연구개발(R&D) 과제를 표준 및 특허와 연계해 돈 되는 원천특허·표준특허 확보에 나선다. 수많은 연구성과 중 유망기술을 2~3일 만에 골라낼 수 있는 간이 기술가치평가 시스템도 도입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과 내년도 정부지식재산 중점 투자방향 등을 논의ㆍ확정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지식재산(IP)에 대한 불공정 관행의 뿌리를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지금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신제품 개발을 의뢰한 후 제품이 완성되면 계열사에 도면을 넘겨 우회적으로 상품을 만드는 일이 빈번하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등 정보기술(IT) 업종과 제조업 등 전 업종에 걸쳐 만연해 있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후 적발된 곳에 대해서는 큰 폭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허의 질적 수준도 대폭 높인다. 많은 특허보다는 시장성 있는 특허를 만들어내기 위해 R&D 단계부터 원천ㆍ표준 특허 확보를 목표로 삼고 R&D 기획단계부터 종료 때까지 IP 관점에서 관리를 강화한다.
활발한 기술거래를 위해 기술가치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고 평가시간도 대폭 단축한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출연연 기술가치평가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6주에서 12주가 걸리는 기술가치평가를 2~3일 만에 할 수 있도록 '간이 기술가치평가'를 도입한다. 간이 평가는 대학과 출연연이 보유한 연구성과 중 사업 가능성이 큰 기술을 빠르고 간단하게 선별하는 데 사용된다. 이를 위해 온라인 기술가치평가시스템을 개발ㆍ보급하고 지난달 개설한 미래기술마당에 사업화 유망기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중에 콘텐츠와 소프트웨어(SW) 등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나온다.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저작권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신진 창작자가 불공정 계약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올해 상반기부터 공공 부문에 적용한다. 동시에 빅데이터, 3차원(3D) 프린팅 등 유망 신지식재산을 앞서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지재위는 내년도 8대 중점투자방향으로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 확대 △저작권 창출기반 강화 △지식재산 분쟁 및 침해대응 강화 △지식재산 활용전략 극대화 △지식재산 정보 연계 강화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강화 △지식재산 존중 문화 구축 △신지식재산 육성 및 활용 등을 꼽고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으로 삼기로 했다. /우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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