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전화 단말기 불법 보조금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시장에 60만 원이 넘는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시장 불안정성이 심화 될 우려가 있어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방통위는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불법 보조금을 주도한 사업자에 대한 선별적 조사와 제재를 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키로 했으며, 시장 과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 사업자 1~2곳을 선별적으로 조사·제재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방통위의 시장 조사 결정이 '사후 약방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불법 보조금이 살포된 것은 이통 3사가 정상 영업을 시작한 20일부터"라며 "열흘이나 지난 시점에서 시장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조사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추가 영업정지 시기 결정을 보류한 것은 LG유플러스의 행정심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전날 "영업정지 결정을 제고해달라"며 방통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아울러 지난 3월부터 이달 19일까지 68일간 지속된 이통3사 영업정지로 판매점과 대리점이 어려움을 겪은 데다, 세월호 여파 등으로 경기상황이 좋지 않은 점도 보류 결정의 배경으로 보인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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