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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원 화재] 화성군청 공무원 5명 추가소환
입력1999-07-02 00:00:00
수정
1999.07.02 00:00:00
씨랜드 수련원 화재사고를 수사중인 경기도 화성경찰서는 2일 수련원 건물사용승인과 운영허가 과정에서 수련원측과 공무원간 유착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화성군 건축과장 이모(50·5급)씨 등 군청 공무원 5명을 추가로 소환했다.이날 소환된 공무원은 건축과장 이씨외에 건축지도계장 황모(45·6급)씨· 사회복지과장 강모(47·5급)씨· 부녀복지계장 김모(45·여·6급)씨· 환경보건과 유원지관리계 이모(34·8급)씨 등이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사용승인 및 운영허가 과정이 적법했는지의 여부와 뇌물수수의혹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에 앞서 1일 사회복지과 7급 임모(40·7급)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화성경찰서는 이에 앞서 지난 1일 소망유치원 원장 천경자씨(36·여)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데 이어 2일 수련원 건물소유주 박재천씨(40) 등 5명에 대해 건축법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화성=김인완 기자 I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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