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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문답풀이

24일 발표된 그린벨트개선방안 가운데 일반인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사항을 문답으로 알아본다.문 = 전면해제되는 곳은 어떤 곳인가. 답 = 무분별한 도시확산을 막는다는 그린벨트 본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정상적인 도시성장을 막고 있는 도시가 해당된다. 그린벨트라는 강력한 규제수단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도시계획수단으로 정상적으로 도시를 관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 권역 전체가 한꺼번에 풀린다. 문 = 전면해제지역 선정 기준은. 답 = 인구증가율이 낮고 대신 녹지율은 높아 그린벨트를 해제해도 문제가 없는 곳 등으로 모두 14가지 지표를 토대로 종합 평가해 정하게 된다. 춘천·통영·제주권역 등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말에 발표한다. 문 = 존치되는 도시권역은. 답 = 인구유입이 크게 증가하고 지나치게 거대한 도시가 형성될 우려가 있는 대도시권역이 해당된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역이 대표적이다. 내년 7월께 대상지역을 확정 발표한다. 문 = 존치지역중 풀리는 곳은. 답 = 집단취락지역이나 환경적 보전가치가 필요없는 곳이 해당된다. 대도시권역 그린벨트라도 시가지로 조성되었거나 이미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지로 조성된 땅, 자투리 땅이나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곳은 모두 풀린다. 또 경계선이 마을이나 한 덩어리의 땅을 통과하는 곳 등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도 해제 대상이다. 문 = 존치권역안의 해제대상 선정 기준은. 답 = 구역조정은 환경평가를 거쳐 결정한다. 환경평가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실시하는 제도로 전문 연구기관에서 경사도·수질보전·대기정화 등 12개 항목을 종합해 등급을 정하며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된다. 특정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사업 내용을 조정하거나 문제점을 줄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와는 다른 개념이다. 문 = 집단취락지역은 무조건 해제되는가. 답 = 그렇지 않다. 해제대상 취락의 규모나 면적, 구체적인 경계선 설정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경계선 설정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환경평가를 거쳐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한 후 해제여부를 결정한다. 문 = 해제되면 대지에 집을 지을 수 있나. 답 = 그렇다. 지금은 그린벨트안에서는 대지라도 집을 지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기존 주택이 있는 사실상 대지는 물론 나대지, 구역지정전 대지를 조성했거나 조성중이던 토지에도 단독주택·연립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은 허용한다. 문 = 고층아파트도 지을 수 있나. 답 = 안된다. 개발제한구역은 자연녹지지역위에 중복지정돼있어 해제되더라도 자연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 아파트 등 대규모 개발행위가 허용되지 않고 건축기준도 건폐율20%(주거지역 50~70%), 용적률 100%(주거지역 100~700%)가 적용된다. 보전가치가 높은 임야나 농지는 보전녹지로 묶어 단지개발이 가능하더라도 용적률을 80%로 제한한다. 문 = 매수청구권이란. 답 = 주민이 정부로 하여금 땅을 사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 모든 땅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당초 그린벨트지정전부터 갖고 있던 땅으로 대지·학교용지·공장용지 등이 해당되며 정부가 예산 범위안에서 공시지가로 쳐서 단계적으로 사줄 방침이다. 문 = 개발이익 환수방법은. 답 = 구역지정이전 취득자는 사업착수지점을 기준으로, 지정이후 취득자는 취득일(취득일이 구역조정일로부터 2년이전인 때는 구역조정일로부터 2년전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한다. 문 = 더 자세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는가. 답 = 개선방안은 건설교통부와 시·도민원실에 배포되며 인터넷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서도 볼 수 있고 의견은 건교부 도시관리과에 서면제출하면 된다. (02)504-9138, 500-2808 【유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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