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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김태정, 공무상 비밀누설, 공문서 변조등 구속
입력1999-12-05 00:00:00
수정
1999.12.05 00:00:00
윤종열 기자
검찰에 따르면 金전 총장은 지난 2월 하순 박주선(朴柱宣)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 요청, 내사결과보고서 원본을 건네받은 뒤 신동아그룹 전부회장 박시언(朴時彦)씨에게 표지와 7항 건의항목이 빠진 보고서 사본을 건네줬다.金전 총장은 朴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피내사자 입장에서 결과가 궁금하고 그 일로 5대 일간지에 광고하겠다는 협박까지 당하고 있다』며 보고서를 건네줄 것을 요청, 검찰직원을 보내 보고서 원본2부 중 1부를 받아오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金전 총장은 부인 연정희(延貞姬)씨의 결백을 해명하기 위해 朴씨에게 전화를 걸어 집무실로 부른 뒤 『사직동팀 조사결과니 이형자에게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전해달라. 계속 협박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보고서를 보여줬고 박씨는 이를 받아 부속실 직원에게 복사를 부탁한 뒤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金전 총장이 보고서 원본을 지난 5월24일 법무장관으로 영전하면서 파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朴전 비서관을 상대로 최초보고서 추정문건 작성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일단 귀가시키고 사법처리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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