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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 신항만 123만평 연내 자유무역지역 지정

관세·법인세 3년간 면제··· 국제물류 중심지로 육성

부산ㆍ진해 신항만 123만여평이 관세와 법인세 등이 3년간 면제되고 임대료 감면 혜택이 부여되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연내로 지정될 전망이다. 강정호 경남도 정무부지사는 15일 “부산항 부산ㆍ진해신항만내 123만3,000여평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부산시와의 협의를 끝내고 해양수산부에 지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지역에서 처리되는 수ㆍ출입품에 대한 관세가 없어지고 3년간 법인세가 면제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져 항만 등과 관련한 물류기업 유치를 촉진하는 등 국제물류 중심기지로 육성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게 경남도의 구상이다. 자유무역지역으로는 종전 관세자유지역이던 인천ㆍ광향ㆍ부산항등이 지정돼 있다. 자유무역지역은 신항만내 진해시 용원동과 안골동~웅동~제덕만~부산시 가덕도 북안 ~북측 컨테이너부두(1단계, 2-1단계)~연결잔교~다목적 부두~북측 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 중 항만물류용지 등을 2005년부터 단계적 개발, 2009년까지 마무리한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해양수산부가 해당 지역에 대한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요청하면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늦어도 이 달 말이나 11월초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경남도와 부산시는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되면 명칭 문제를 두고 해수부의 중재와 실무 협의를 통한 ‘부산항 부산ㆍ진해자유무역지역’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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