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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예금/계좌수·금액제한 철폐
입력1997-07-08 00:00:00
수정
1997.07.08 00:00:00
◎시은/CD·표지어음 최저금액은 낮춰… 금리인상 자제/4단계자유화 첫날은행들이 4단계 금리자유화가 시행된 7일 자유저축예금의 1인 1계좌 및 5천만원 한도를 철폐하기 시작했다.
또 일부 은행들은 양도성예금증서(CD), 표지어음 및 거액환매채(RP)매도의 최저금액을 낮추고 최장만기를 연장했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상업·한일·제일 등 시중은행들은 4단계 금리자유화조치에 따라 자유저축예금의 제한을 모두 철폐, 한 명이 여러개의 자유저축예금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또 금액한도도 5천만원에서 전면 자유화했다.
은행들은 그러나 자유화대상 단기예금금리의 조정을 당분간 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은행 및 1, 2 금융권간 이동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일은행은 이와 함께 CD·표지어음·거액RP매도의 최저금액을 5백만원으로 일원화하고 최장만기도 현행 2백70일에서 1년으로 연장, 고객들이 금리가 높은 이들 상품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들은 또 시장금리부 수시입출식예금(MMDA)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상품설계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7월 하순이후에나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은행들은 금리가 자유화된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금리를 당분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이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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