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골프장내 숙박시설 5층이상 건립가능

재경부, 허용기준 완화추진정부는 15일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레저수요 확대에 대비해 골프장 내 숙박시설 허용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에 따라 숙박시설이 있는 골프장 내 오수처리시설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현재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5ppm에서 10ppm으로 완화해 숙박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방침이다. 오수처리시설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은 일반시설의 경우 20ppm, 한강수계 수변구역은 10ppm으로 돼 있으며 골프장은 숙박시설이 있을 때는 5ppm, 숙박시설이 없으면 10ppm으로 규정돼 있다. 재경부는 또 골프장 내에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골프장이나 스키장 등 레저시설에 대한 규제가 과거 부동산 투기 시절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 차원에서 이뤄져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런 규제를 풀고 내수경기도 활성화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동석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