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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기술력 높은 기업 등록&#46472; 우대
입력2003-09-08 00:00:00
수정
2003.09.08 00:00:00
이학인 기자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은 내년부터 강화되는 코스닥 등록규정의 예외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8일 코스닥위원회는 강화된 코스닥규정을 적용할 경우
▲신제품 개발을 위해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하거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바이오테크놀로지 기업 등이 등록요건을 맞추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예외규정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코스닥위원회는 이를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ㆍ산업기술평가원 등 객관적으로 기술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 기업의 기술력을 AㆍBㆍCㆍD 등으로 구분해 등급화한 뒤, 특정기업이 평가를 신청해 일정 등급을 획득할 경우 예외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예외인정을 받게 되면 등록규정 가운데
▲벤처기업에 대해 자기자본이익률(ROE) 5% 달성
▲최근 사업연도에 경상이익 달성 등 2가지 조항이 면제된다.
<이학인기자 leejh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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