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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 KCC 계열편입 판정 유보
입력2003-11-25 00:00:00
수정
2003.11.25 00:00:00
김진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엘리베이터의 국민주 증자문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현대의 KCC 계열편입 여부에 대한 공식판단을 유보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25일 KCC그룹과 정상영 명예회장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매집과 관련해 "현대엘리베이터의 국민주 증자계획이 실현되면 조만간 지분을 다시 판정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감독 당국의 사모펀드 지분의결권 제한판정과 관계없이 당분간 계열편입 여부를 판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진영기자 eagle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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