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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운영위 소위 통과

'세수부족시 적자국채 발행' 조항 삭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예산총액배분 및 자율편성(톱-다운)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법이 정부의 법안제출 이후 1년6개월만에 국회 운영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그동안 국가재정법은 정부 예산의 중장기 운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입장과 국회의 예산통제권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맞서 장기간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돼있었다. 국회 운영위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법과 한나라당 박재완(朴宰完) 의원이 낸 국가건전재정법을 병합심의해 `국가재정법 대안'으로 가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국가재정법 대안은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한 것으로 중장기 재정위험 요인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매년 국채와 차입금 상환실적 및 상환계획 등 국가채무관리 계획을 수립, 국회에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또 추경편성 요건도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발생 또는 발생우려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급한 재정지출 필요 등으로구체화했다. 그러나 정부가 경기 불황으로 세수가 줄었을 경우 발빠르게 경기부양책을 쓰기 위해 고안한 국채탄력발행 제도는 원안에서 삭제됐다. 국채탄력발행 제도란 세입예산상 국채발행액에 전년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국채를 탄력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이 요구한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국회 제출 조항도 법안심의과정에서 함께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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