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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제 도입 추진/기업 구조조정 촉진위해/통산부
입력1997-08-21 00:00:00
수정
1997.08.21 00:00:00
◎무의결권 보통주 발행허용/주식액면가 자유화 검토도/「상법개편 민관협」서 밝혀통상산업부는 기업 구조조정의 원활화를 위해 상법에 회사분할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무의결권 보통주의 발행을 허용하고, 주식액면가액을 자유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해 기업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외부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20일 상오 상의클럽에서 열린 「제1차 상법 개편 민관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업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한 상법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산부에 따르면 현행 상법에는 회사분할 규정이 없어 회사를 분할하려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후 영업권을 양도하거나 현물출자, 재산인수 등의 우회적인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법은 절차자체가 매우 번거로운데다 주주와 채권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고, 영업양도에 대한 특별부과세 등 세제상의 불이익도 있어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에 장애가 되고 있다.
통산부는 기업지배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5%이상의 지분소유자에게만 허용되는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완화,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상법상의 내·외부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과의 가지급금, 대여금, 담보제공, 출자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거래 등 일회성 거래는 즉시 공시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 상법상 금지돼 있는 무의결권 보통주의 발행을 허용하고, 5천원을 하한으로 정한 주식액면가액을 자유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김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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