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군, 잠실 '제2 롯데월드' 행정협의 신청
입력2006-05-22 18:52:59
수정
2006.05.22 18:52:59
국내 최고층(112층ㆍ555m) 건물로 들어서게 될 서울 잠실 ‘제2 롯데월드’ 사업에 대해 공군이 행정협의조정 신청을 냈다.
공군은 제2 롯데월드 건설계획과 관련, 고도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행정협의조정을 국무조정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냈다고 22일 밝혔다.
최차규 공군본부 전력기획처장(준장)은 이날 “제2 롯데월드 초고층 건물 신축과 관련한 안전문제를 명확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면밀한 검토와 합리적 검증절차에 따른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조정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공군은 특히 정부의 행정협의조정 결과 군이 요청한 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건축허가 제한권’ 발동을 요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이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권 발동을 요청, 건교부 장관이 이에 응할 경우 제2 롯데월드 건립은 사실상 물거품이 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무조정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협의에 응할 것”이라며 “현재 제2 롯데월드는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적법한 과정과 법률에 따라 심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제2 롯데월드는 지난 12일 열린 건축심의위원회 제1차 심의에서 소방ㆍ방재 및 건축계획 분야 등에 대한 검토 부족을 이유로 승인이 유보돼 오는 26일 본위원회에 다시 상정될 예정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