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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칸-KT&G 오는 9일 법정 대결
입력2006-03-05 17:27:45
수정
2006.03.05 17:27:45
'아사선임 무효' 가처분신청 공개 구술변론
KT&G에 경영권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아이칸과 KT&G가 오는 9일 건곤일척의 법정대결을 벌인다.
대전지방법원 민사수석부(권순일 부장판사)는 5일 “아이칸측이 낸 ‘이사선임과 관련한 이사회 결의무효’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을 오는 9일 하루동안 공개 구술변론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처분사건의 경우 양측이 주장과 반박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재판부가 이를 보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공개 구술변론으로 진행하면 이날 하루 동안 양측의 변호인단이 사건의 전말과 양측의 주장, 법적 근거에 대해 ‘말’로 재판부를 설득시켜야 한다. 권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공개 구술변론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최근 법원에서 구술변론을 강화하는 추세인데다가 이번 사건은 사회적 의미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술변론은 법정에서 하루 만에 양측의 모든 주장과 반박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재판 결과 역시 신속하다. 재판부는 13~15일 사이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변호인단의 준비 역시 달라야 한다. 종전에는 문서작성만 하면 됐지만 이번에는 파워포인트, 동영상 등을 이용한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해야 되는 데다가 증인신문 등에 있어서도 ‘짜고치는 고스톱’이 안 통하기 때문이다. 양쪽 모두 2개 이상의 법무법인에서 동원된 10여명의 변호사가 이 사건에 매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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