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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대주주 적격성 정기심사
입력2006-10-11 18:53:12
수정
2006.10.11 18:53:12
금감원, 이달부터 주식취득 내역도 국세청 통보
앞으로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한 대주주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된다. 감독당국은 또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저축은행의 불법ㆍ위법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인수 승인을 받은 후에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적격성을 심사해 부적격자는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주식 처분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저축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 대주주도 은행처럼 일반 대주주와 똑같이 자격을 심사하는 ‘실질 대주주 심사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차명 주주가 저축은행 지분을 매입하는 등 무자격자가 편법으로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을 막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저축은행 주식 매입 내용을 이달부터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출자자 대출과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과 관련해 위법 취득액의 20%, 초과 취급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제도도 도입된다.
금감원은 또 노트북을 이용한 여신검사 지원시스템을 개발해 출자자 대출이나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등 불법대출 가능성이 있는 여신검사 자료를 자동으로 추출ㆍ분석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 행위가 우려되는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서면검사를 통해 일정 범위까지 자금추적 등을 하고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검사도 현재 3~4명이 8일간 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5~6명이 10일간 하고 전산조작을 적발하기 위해 정보기술(IT) 전문 검사역을 적극 투입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각 저축은행 전산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상시 감시하는 한편 아직 중앙회 통합전산망에 가입하지 않은 45개 저축은행에 대해 가입을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은 “상시 검사보다도 문제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현장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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