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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시험] 약대교수 사퇴 등 파문 날로 확산
입력1999-11-21 00:00:00
수정
1999.11.21 00:00:00
신정섭 기자
전국 20개 약대학장 협의체인 한국약학대학협의회는 21일 『복지부가 지난 17일「한약관련 과목의 범위 및 이수인정 기준」을 발표함으로써 자격요건을 갖춘 약대생들의 응시기회를 박탈하는 월권을 자행했다』며 이를 전면 백지화하지 않을 경우 총사퇴를 결의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전국 약대생들은 94년 보사부 시행령개정 관련자료에 명시된 20개 필수과목을 이수했으며 기타과목도 「학과목에 대한 세부결정은 소관대학에서 결정할 사항」이란 발표에 따라 대학별로 시험에 대비해왔다』며 『그런데 복지부가 학생들의 졸업을 목전에 두고 느닷없이 기준을 새로 만드는 탈법행정을 자행해 학생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교과명 및 교육내용은 해당대학 교수만이 정할 수 있는 고유권한인데도 교육 주무부처도 아닌 복지부가 내부지침으로 판정한 것은 심각한 교권침해라며인정기준을 전면 백지화하고 한국약학대학협의회의 분류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도 17일 긴급 전국이사 및 전국비상대책위원장 연석회의를 갖고 「한약사 국가고시와 관련한 대책」과 관련한 집행부 문책과 함께 약사의 이중면허취득 저지를 위한 법적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인 한약관련과목 95학점 이수여부를 판정키 위한 한약관련과목을 약사법령에 명시된 20개 과목외에 3개대 한약학과의 전공과목 71개를 추가로 인정한다고 발표, 한약학과를 제외한 약대 등 유사학과 학생의 응시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신정섭기자SHJ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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