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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개편땐 '수입車 세부담 최고 7배↑'
입력2007-03-01 17:28:18
수정
2007.03.01 17:28:18
배기량→가격기준으로 개편시 수입차 부담 커져<br>유럽産부담 가장 커 국산차는 판매량 늘듯<br>■ 조세硏 '세제개편 영향분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위해 한국이 미국의 자동차세 개편 요구를 수용, 배기량 기준의 현행 자동차세를 가격 기준으로 전환할 경우 중대형 수입차의 구입 첫해 세부담은 현재보다 최고 7배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또 자동차 특소세나 공채 등의 간소화나 폐지는 세수감소로 이어져 지방정부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세연구원은 1일 ‘자동차 분야 세제개편 영향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현행 자동차세의 과표 기준을 배기량에서 가격으로 바꿀 경우 세수중립적 세제개편을 위해서는 기준세율을 자동차 가격의 6.25%로 책정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가격 기준으로 개편할 경우 수입차와 국산 경차의 세부담 증가가 두드러졌다. 실제로 세제개편 첫해의 수입 중대형차 세부담은 3~7배로 급증했고 국산 경차는 3.4~5배로 늘었다. 국산 경차의 경우 과도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기준세율(6.25%)에 50%의 경감세율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수입차의 지역별로는 유럽산 차의 세부담 증가가 컸고, 일본산 차, 미국산 차 순이었다. 조세연구원은 “㏄당 가격이 유럽산 차가 가장 높기 때문”이라며 “가격 기준 과세가 이뤄질 경우 국산차의 판매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동차 특소세와 자동차 공채 등의 간소화ㆍ인하ㆍ폐지는 모두 세수감소를 초래하는 만큼 중장기적인 세입여건 등을 감안해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소세를 완전 폐지할 경우 1조1,062억원의 세수가 줄고 경차 이외의 모든 차에 5%의 단일 특소세율을 적용하더라도 3,051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또 공채를 완전 폐지할 경우에도 1조3,811억원의 세수가 줄고 2,000㏄ 초과 대형차만 공채 매입 수준을 중형차 수준(차 값의 12%)으로 완화할 때도 3,565억원이 감소했다. 특히 공채의 간소화 혹은 폐지 때는 지방세원이 99억~864억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세연구원은 “자동차세는 지방세 총 징수액의 6.0%, 시ㆍ군세 총액의 12.8%를 차지할 정도로 지방의 주요한 세목”이라며 “특소세나 공채의 간소화 또는 폐지에는 근본적인 세제개편의 틀 속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내의 자동차 관련 세제는 구매ㆍ보유ㆍ이용단계에서 각각 6개, 2개, 4개 등 모두 12개의 세금이, 수입차에는 추가로 관세가 부과돼 13개 항목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5단계의 누진구조로 돼 있다. 미국은 한미 FTA에서 자동차세제의 간소화 및 세제의 가격 기준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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