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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서비스 대환대출 폐지

앞으로는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뒤 이를 연체했을 경우 대환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돈을 갚는 시기를 연장하는 것이 힘들어진다. 대환대출이란 1개월 미만 연체했을 때 일정액의 원리금만 갚으면 현금서비스 한도를 다시 부여받거나 대출받아 정상적인 거래로 전환하는 것으로 은행은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이용자들은 상환시기를 연장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많이 이용했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은행과 국민은행은 올해부터 현금서비스 대환결제를 폐지하고 일반 연체대금을 무보증 대환대출로 전환해 주는 것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서정균 조흥은행 신용관리부 차장은 “빚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현금서비스 대환결제를 해봐야 연체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뿐 실질적인 연체회수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며 “오는 2월말까지 대환대출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국민은행도 현금서비스 대환대출의 성격인 “대체 현금서비스` 제도를 폐지하고 일반 대출의 경우 무보증 대환대출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시영 국민은행 부행장은 “주로 단기연체자들을 대상으로 해온 대체 현금서비스제도는 올해부터 폐지할 계획이며, 대환대출요건도 대폭 강화해 보증인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다른 시중은행들도 대환대출이 단기적으로 연체율을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결국 부실을 키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보고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곳의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다중채무자나 일시적인 자금난에 몰려 카드 이용대금을 갚지 못한 이용자들은 더 이상 돈을 갚을 길이 없어 대거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조흥은행의 한 관계자는 “현재 BC카드를 중심으로 카드 사용대금을 매월 쪼개서 나눠 갚을 수 있는 `리볼빙 제도`의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대환대출을 폐지하는 대신 리볼빙을 통해 연체금을 갚을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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