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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SW법 대기업·대형 중기에 유리

■ 고인수 정보산업조합 팀장<br>예외 조항 너무 많아 공동으로 일감 수주… 적격조합제도가 대안


"대기업이나 대형 중소기업에게 기회가 돌아가선 안 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의 고인수(사진ㆍ44) 적격조합팀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지난 5월 개정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예외 조항이 너무 많아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대기업 계열 정보기술(IT)서비스 업체의 공공부문 시스템통합(SI)사업 수주가 전면 제한돼 중소 IT서비스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예외조항 탓에 여전히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큰 업체들이 혜택을 볼 여지가 많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표적으로 '사업자 선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대기업이 수주할 수 있다'는 조항이 꼽힌다.

고 팀장은 "조합과 우선 협의가 이뤄져야지 대기업의 참여가 무조건 보장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합을 통해 중소기업 가운데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최소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뤄 사업을 수주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방ㆍ외교 부문 SI사업은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고 오는 2014년까지는 기존에 구축해 놓은 시스템의 유지보수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 등도 중소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예외 조항이다.



규제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대기업들의 공공SI 분야 사업을 전면 제한한다 해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가 아닌 대우정보시스템, 쌍용정보통신 등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게 고 팀장의 설명이다.

회사 규모에 따라 수주할 수 있는 사업 크기(20억ㆍ40억ㆍ80억원 등)도 달라지지만, 분류가 세세하지 못해 같은 중소기업이라도 연 매출 수 십억원 수준에 불과한 업체와 수 백억원에 달하는 회사가 경쟁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대기업들이 동네 빵집을 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보산업협동조합에서 시행 중인 '적격조합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고 팀장은 강조했다. 적격조합제도는 조합 소속 중소 IT서비스 기업들이 공동으로 일감을 수주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다. 조합이 대표로 나서 기술력을 보증하며, 제안서 작성과 전문가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발주자 입장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고 팀장은 "최근 두 달간 적격조합제도를 통해 총 29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해 중소기업과 조합이 함께 수행하고 있다"며 "개별 사업자보다는 사업자 단체인 조합이 함께 하는 게 신뢰도와 성공률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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