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기 보호효과 없는 적합업종 제외해야"

전경련 재지정 가이드라인 제시

- 적합업종 재지정 해제 가이드라인, 구속력 갖춰야 -

중소기업의 성장성이나 수익성이 저하된 품목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경련은 지난 2일 정부와 동반성장위원회(이하‘동반위’)에 제출한‘적합업종 재지정가이드라인 및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과 지난 5일 동반위 공청회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지정 해제 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업종가운데 △국내 대기업 역차별 및 외국계 기업 시장잠식 발생 품목 △적합업종 이외 여타 제도를 통해 중복보호를 받고 있는 품목 △적합업종 지정 이후 특정 중소기업의 독과점이 발생한 품목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제외되어야 할 항목들을 나열한 것으로 아직 잠정안인 상태이며 오는11일 동반위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전경련은 아울러, 무역수지 등 수출경쟁력이 약화된 품목과 소비자외면으로 시장이 축소된 품목 등도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경제적 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재지정 해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지난 2011년 적합업종 신청당시 중소기업 대표자격에 문제가 있었던 품목 역시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중소기업 대표자격에 문제가 있었던 품목이란 2011년 적합업종 지정당시 신청자가 조합이나 협회 등 대표성있는 중소기업자단체가 아닌 개별기업 또는 일부 개별기업이 연명(聯名)으로 신청한 품목을 말한다. 이 밖에도 전경련은 동반위가 적합업종 지정 적합성에 관한 시장실태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의제기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