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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합법 보조금 지급 '초읽기'
입력2006-03-26 11:03:58
수정
2006.03.26 11:03:58
27일부터 시행..1인당 10만원 안팎 예상<br>통신위, 3개월간 집중 단속.."가능한 모든 처벌 수단 동원"
합법적인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SK텔레콤[017670], KTF[032390], LG텔레콤[032640] 등 이동통신 3사는 1년6개월이상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허용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발효되는 27일 오전 보조금 지급 기준, 액수, 방법 등을 담은 약관을 정보통신부에 신고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약관 신고 접수를 준비하고 있고 통신위원회는 약관에 불합리한 내용이 있는지, 또 향후 이통사들이 약관에 명시한 합법 보조금 외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지 여부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 보조금 규모 막판까지 '눈치작전' = 이통사들은 보조금 규모를 담은 이용약관을 몇 개씩 만들어 놓고 막판까지 경쟁사들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눈치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들은 최초의 보조금 규모를 예상보다 다소 낮게 신고한 뒤 경쟁업체들의약관 내용을 검토, 분석해 수정된 약관을 다시 내놓을 가능성도 있어 시행 초기 다소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 기준은 시행 30일전에 게시해야 하지만 부칙 규정에 의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 시행하는 지원 기준은 시행일까지만 게시하면 된다.
따라서 이통사들은 상황에 따라 30일 이내에 최초 약관을 변경한 뒤 다시 신고해 곧바로 시행할 수 있지만 소비자 이익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기때문이다.
이론적으로는 이통사들이 30일 내내 약관을 변경, 신고해 시행할 수도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최초로 약관을 신고한 뒤 경쟁사들의 지원액, 기준 등을 감안해 개정할 수도 있다"면서 "최종적으로는 수혜자들의 평균 보조금 액수가 10만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통신위 "불법보조금 단속 강화" = 통신위는 보조금이 완전 금지됐을 때도 불법 보조금이 판쳤던 점을 감안할 때 보조금 지급이 부분적으로 허용되면 편법적인추가 보조금 지급 등의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며 긴장하고 있다.
통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보조금을 주면 무조건 불법행위였으나 앞으로는사업자 약관, 통신위 규정 등 여러 가지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같은 상황을 악용하려는 유혹을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시행 초기부터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위는 앞서 지난 20일 이동통신 3사 관계자들을 불러 보조금 일부 합법화를계기로 불법보조금을 뿌리뽑기 위해 연중 상시 감시체제를 가동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는 불법보조금이 기승을 부리는 등 시장 혼탁의 징후가 포착될 경우 조사에 착수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들이 불법보조금을 쓰지 않을 때까지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통신위는 우선 27일부터 약 3개월간 집중 단속기간을 정해 불법보조금에 대해 지급수준, 사유를 불문하고 일괄 상정해 과징금, 영업정지 등 가능한 모든 처벌수단을 동원해 제재할 방침이다.
통신위는 이와 함께 27일 제 127차 회의에서 과징금 산정 기준이 명시된 통신위 규정 변경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것은 불법행위에 따른 이득을 철저하고 공정하게 환수하는 한편 후발사업자들의 규정 악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통신위는 현재 위반 사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준을 가입자당월평균 매출(ARPU) 위주로 바꾸고 가중 처벌도 폐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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