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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납부 3월 31일까지 해야

12월 결산법인들은 오는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해야 할 법인은 총 60만8,000개로 지난해보다 4만1,000개가 늘었다. 사업장이 여러 개로 연결 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음달 11일부터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전자 신고도 가능하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재해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있다"며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법인은 신용카드 납부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서에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지방청에 세액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영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법인이 신고 내용을 자체 검증할 수 있도록 지출증빙서류 검토표 등 체크리스트 4종과 신고시 유의사항을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에 수록했다. 특히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전산분석자료, 탈루·오류가 빈번한 유형 등에 대한 과세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부당공제 및 감면, 기업자금 유출, 가공경비 계상, 자본거래 탈세 등 4대 점검 분야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사후검증할 방침이다. 탈루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세무조사와 연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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