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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법 개정안 경쟁력 약화 초래"

식품공업協 토론회 "과도한 규제 자율 저해"

국회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는 한국식품공업협회 등 국내 27개 식품관련 단체들이 9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식품업계의 역할 및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식품공업협회 박승복 회장은 “국민 건강을 위해 식품안전을 강화한다는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식품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조항을 신설ㆍ강화함으로써 식품산업의 자율 영업을 위축시키고 자칫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식품산업의 현안과제 및 관련 법규’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종영 교수(중앙대 법대) 교수는 “식품위생법의 개정안은 지난 6월 만두파동으로 소비자 불신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제기된 것”이라며 “당시 파동과 관련된 만두제조업자 모두 무혐의 처리된 사실을 고려할 때 보다 많은 논의를 거친 뒤에 법률을 개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업계는 식품위생 단속권을 법적 신분이 불분명한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나, 규정 위반으로 인한 부당이익금 환수금액을 매출의 10%로 정한 조항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업계 종사자들은 국내 60%의 식품영업자가 연 매출 1억원 미만의 영세사업자임을 감안할 때 GDP의 6%에 해당하는 식품산업에 정부 지원은 없이 과도한 규제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대다수 영업자의 생존자체가 불투명하게 되고 식품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경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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