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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청약증거금이 1억원
입력2003-05-22 00:00:00
수정
2003.05.22 00:00:00
이혜진 기자
주상복합 아파트의 청약증거금이 1억원인 시대가 열렸다.
22일 포스코건설은 26~28일 청약접수를 받는 광진구 자양동 더#시티의 청약증거금을 최고 1억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 건설사는 펜트하우스인 75~99평형 14가구에 대해 청약증거금 1억원을 책정했고 이외 39평형~72평형 1163가구에 대해서는 3,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지금까지 지난해 분양됐던 주상복합 아파트의 청약증거금은 대부분 1,000만원~2,000만원 선이었으며 300만원인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분양됐던 잠실 롯데 캐슬골드와 최근 분양된 마포 트라팰리스는 청약 증거금이 1,000만원 선이었다. 올 2월 분양된 목동 하이페리온2는 이보다 높은 2,000만원으로 책정됐었다. 또 지난해 부평에서 분양된 주상복합 아파트인 마젤란의 청약증거금은 단돈 300만원.
포스코건설의 한 관계자는 “청약증거금은 대개 1,000~2,000만원으로 책정되나 가수요 방지를 위해 청약증거금을 3,000만원을 올렸다”면 “수요가 한정된 펜트하우스는 1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 주상복합 아파트의 평당분양가는 1,140만원~1,700만원 선으로 펜트하우스 중 1채는 평당 2,300만원.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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