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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공인인증기관 지정
입력2000-02-10 00:00:00
수정
2000.02.10 00:00:00
이에 따라 이들 공인인증기관은 이용자들에게 인증서를 발급해 거래 상대방이누구인지, 전자문서 내용이 바뀌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문서작성과 전송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해 전자상거래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공인인증기관은 앞으로 이용자에 대한 인증서 발급업무를 비롯해 내용증명과 전자공증, 신용증명, 전자거래인증, 휴대폰 등 단말기 인증 등 부대업무를 수행하게된다.
전자서명법에 의해 공인인증기관이 지정됨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문서유통이나 전자상거래를 이제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은 공인받지 않은 인증기관의 전자서명이나 다른 기술을 이용한 서명과는 달리 완벽한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전자서명 인증체계가 구축되고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문서유통과 거래관행 등 생활주변에 관한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자서명은 행정분야(행정민원신청.공문서결재)과 기업경영(기업간 거래및 정보교환, 증명서신청, 기업내 전자결재), 전자상거래, 금융분야(홈뱅킹, 전자자금이체, 증권거래, 인터넷경매), 기타(성적조회, 증명서발급) 등에 다양하게 사용될전망이다.
한편 데이콤은 이날 한국정보인증과 전자상거래 인증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오는 3월부터 전자상거래 인증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휴로 데이콤은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에 한국정보인증의 공인인증시스템을 구축해 주고 이를 활용해 전자상거래 업체와 이용자들에게 인터넷을 통한 거래사실에 대해 공신력있는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데이콤 인터넷데이터센터 관계자는 "이제 공신력을 갖춘 인증서비스가 제공돼잔자상거래에 대한 이용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는데 크게 기여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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