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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재무구조개선안 요약

◎금융부문­여신 자기자본비율 따라 차등화/담보위주 대출관행도 대폭 개선◇재무구조 우량기업 집단제도 도입 ▲현행 소유분산 및 재무구조 우량기업집단(기업체)제도를 재무구조 우량기업집단제도로 단순화, 기업의 투자 및 자금조달과 관련된 각종 규제 완화 혜택 부여. ▲기업집단의 자기자본비율 계산시 계열사 출자분을 제외한 「순자기자본비율」을 적용, 계열기업간 출자 간접 제한.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을 대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 ◇여신관리제도 개선 ▲은행 자산건전성 확보와 편중여신 완화라는 이중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현행 여신관리제도를 자산건전성 확보라는 단일 목표제도로 전환. ▲동일인 여신한도 설정시 은행 자기자본 뿐 아니라 대상기업집단의 순자기자본비율 기준에 따라 여신한도 차별화. ▲은행의 자산건전성 제고보다는 경제력 집중완화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여신한도 바스켓관리제도를 계열별 여신한도제도로 대체, 개별기업집단의 신용위험을 보다 적절히 반영. ▲업종별 최저자기자본 지도비율을 설정, 일정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여신을 금지하거나 일정기한내 목표치 달성을 전제로 여신을 허용. ◇계열기업간 상호채무보증제한제도 개편 ▲보증제공기업의 자기자본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상호채무보증한도를 기업집단의 순자기자본비율에 따라 차등화. ▲상호채무보증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기 보다 상호채무보증의 결과인 부채비중의 증가와 편중여신문제를 간접적으로 조절하는 방안으로 제도 개편. ◇신용평가제도 개선 ▲금융기관의 여신금리와 기업신용등급 책정시 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거나 별도의 차등금리 항목을 신설. ▲신용평가기관의 평가기준에 유사한 제도를 적용, 회사채발행 등에 있어서 금리차등화 기준으로 활용. ◇금융기관 경영평가기준 조정 ▲금융기관의 경영평가시 신용대출 비중을 제고하여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차입경영에 대한 금융기관의 감시기능 활성화. ◎세제부문­법인세율체계 단일세율로 전환/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도 확대 ◇세제의 중립성 확보 부채에 대한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되고 자기자본에 대한 배당은 이중과세되는등 불이익을 받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 ▲1안=차입금의 손비인정을 제한하고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의 급격한 세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법인세율의 인하를 동시에 강구한다. 단점­법인세 인하의 여지가 없다. ▲2안=지급한 배당을 자기자본에 대한 비용으로 보고 손금으로 인정해 준다. 단점­일본의 경우 이방안을 도입한 이후 도리어 재무구조가 취약해 졌다. ▲3안=1안과 2안을 종합해 일정배수를 초과하는 차입금배수의 비중만큼 지급이자의 손비인정을 제한하고 동시에 자기자본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 해당분만큼 배당의 손금산입을 허용한다. 과다차입금 기준은 자기자본의 5∼6배로 한다. 5배일 경우 상장기업의 5.4%인 31개기업이, 6배로 할 경우 3.9%에 해당하는 22개 기업이 해당된다.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2∼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며 대상기업일지라도 일정수준이상 재무구조가 개선될 경우 한시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한다. ◇증자소득공제제도의 재도입 현금출자에 의한 자기자본으로 투자재원을 조달할 경우 증자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2년간 공제해 준다. ◇배당소득 공제의 확대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완전히 철폐하여 세제상 차별을 해소한다. ▲법인세율체계를 현행의 복수세율(1억원미만 16%, 1억원이상 28%)에서 단일세율로 장기적으로 전환하고 배당세액공제제도는 현재 저율세전액공제에서 전액공제로 바꾼다. ▲현재 한푼도 해주지 않고 있는 법인(기관투자가제외)이 받은 배당소득을 공제해 주는 방안을 경제력집중억제방안을 강구하면서 마련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확대 현행 제도는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금융상품이 너무 많고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이 너무 높아 종합과세되는 배당이 불리하다. 점진적으로 모든 금융소득이 예외없이 종합과세되도록 해야 한다.<최창환·권홍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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