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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적 수질개선 의무화/환경부 지침
입력1997-10-20 00:00:00
수정
1997.10.20 00:00:00
◎지자체 하수처리장목표제 도입토록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경우 해당지역 하천에 대해 연차적으로 달성해야 할 수질목표를 반드시 수립토록 하는 수질개선목표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19일 맑은 물 만들기와 하수도정책의 선진화를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을 마련, 각 시도에 시달했다. 지침은 시장·군수가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기 전에 해당지역 하천에 대해 연차별로 달성해야 할 수질개선목표를 먼저 수립토록 했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수질개선목표에 따라 매년 수질개선현황을 조사해서 목표수질을 조기에 달성한 우수지자체에 대해서는 하수도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 도시지역 위주로 건설되는 대규모 하수처리시설로는 농어촌 지역에서 발생되는 소규모 하수를 적절하게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농어촌지역에는 소규모의 마을하수도를 설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하수처리장건설에 민간자본을 적극 도입키로 하고 우선 내년에 건설되는 15개 시·군에 22개 하수처리장을 민자로 건설키로 했다.
아울러 하수처리장 운영의 효율화·전문화를 기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키로 했다.
이밖에 하수처리장 계획단계에서부터 부지면적의 15% 이상을 녹지로 확보토록 하고 도시지역과 가까운 하수처리장은 지하화·복개화해서 상부에는 녹지공원을 조성하는 등 하수처리장을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했다.<연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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