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파업참여 노조원 무더기 징계/현대중노조 강력반발

◎사측,1천2백60명에 견책·경고경남 울산 현대중공업이 개정노동법 반대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을 무더기로 징계조치해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8일 현대중공업과 노조에 따르면 지난 12일 사측은 「파업에 참가해 회사내 근무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사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해말 진행된 개정노동법 반대파업에 참여한 조선사업본부 조합원중 1천2백60명에 대해 견책(30명)과 경고(1천2백30명)조치를 했다. 이 회사는 또 조선사업본부 조합원 32명에 대해서는 19일과 20일 이틀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하기로 했으며 해양사업본부, 플랜트사업본부 등 각 사업부도 파업참가 노조원들을 징계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개정 노동법 반대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을 무더기 징계하는 것은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조치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징계위가 열리는 사무실에서 침묵시위를 벌여 사측의 징계를 막고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지난 4일 본관 회의실에서 개정 노동법 반대파업과 관련해 첫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원필 노조 조직쟁의실장(41)과 박종진 부위원장(36) 등 2명에 대해 해고와 정직 8주의 징계조치를 했었다.<울산=이달우>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