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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반납안하면 횡령죄”
입력2005-11-14 17:13:50
수정
2005.11.14 17:13:50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만화책ㆍ비디오테이프를 여러 업소에서 빌린 뒤 상습적으로 반납하지 않을 경우 불법영득 의사(남의 재산을 불법으로 취득하려는 의지)가 확인되면 횡령 혐의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처벌기준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이 마련한 기준은 또 대여자가 대여업소에서 여러 차례 반납 독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반환 거절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을 때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그동안 비디오테이프 상습 미반납자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혹할 수 있고 전과자가 양산되는 부작용 등을 우려해 무혐의 처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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