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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어음보험 제도개선방안 마련
입력2000-09-01 00:00:00
수정
2000.09.01 00:00:00
중기청, 어음보험 제도개선방안 마련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어음보험의 사고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이달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험요율은 현행 연 0.5-3.0% 수준에서 신용도에 따라 연 0.5-5.0%로 상향조정된다.
또 소액심사제도를 개선, 소액심사 인수한도가 현행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되고 어음발행인에 대한 평점기준이 현행 40점 이상에서 45점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어음인수한도도 업종별로 차등적용, 제조업의 경우 인수한도를 매출액의 3분의1, 도.소매업종의 경우 매출액의 6분의 1로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최근 중소기업의 어음보험 수요 확대에 따라증가추세에 있는 보험사고를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중소기업인의 부담은 늘어나겠지만 제도의 정착과정에서 필요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어음부도율의 안정추세에도 불구하고 어음보험 사고는 크게 증가, 올들어서만 지난해 전체 지급액의 1.8배 수준인 40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입력시간 2000/09/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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