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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대우에 시정명령
입력2005-04-13 18:40:23
수정
2005.04.13 18:40:23
창원공장 불법파견 관련
창원지방노동사무소는 13일 GM대우자동차 창원공장이 하도급을 가장한 불법파견 근로자를 사용해온 것으로 판정하고 회사측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창원사무소는 이날 GM대우와 국제ㆍ종합ㆍ달마ㆍ청우ㆍ세종ㆍ대정 등 6개 하청업체에 창원공장에 근무하는 하청업체 직원 1,091명이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으로 판정됐다고 공식 통보했다.
고응규 근로감독과장은 “도급업체 직원들이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GM대우 직원들과 섞여 근무하면서 노무 및 경영관리상 독립성 없이 원청업체인 GM대우의 지시를 받는 등 사실상 파견근무를 해왔다”고 밝혔다.
창원사무소는 GM대우와 6개 하청업체에 다음달 7일까지 불법파견에 대한 시정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창원사무소는 업체들이 제출한 시정계획서가 2개월 안에 불법파견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시정계획을 수용하거나 검찰의 지휘를 받아 기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불법파견 판정에 대해 GM대우의 한 관계자는 “노동사무소의 서류를 검토한 뒤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회사측에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라며 “최근 설립된 GM대우 창원공장 비정규직노조를 중심으로 회사측과 교섭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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