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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장 등록제 강화
입력2002-06-30 00:00:00
수정
2002.06.30 00:00:00
1일부터 객석수 100석 이상 또는 바닥면적 100㎡ 이상의 모든 중ㆍ소 공연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에 등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물게 된다.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공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심사, 중소공연장의 안전확보를 위해 이같이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규개위는 새로 등록대상에 오를 중소공연장은 전국적으로 190여 개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이들 중소공연장은 등록과 함께 재해발생 대처계획을 수립,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자체점검 계획에 따라 수시점검도 실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객석수 500석 이상 또는 바닥면적 500㎡ 이상의 공연장에 대해서만 등록을 의무화해 왔다.
규개위는 다만 공연장 운영주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부터 시설이 열악한 중소공연장에 시설교체비용으로 10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일정기간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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