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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구술변론 강화한다
입력2007-08-09 17:09:10
수정
2007.08.09 17:09:10
대법, 민사소송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구술변론과 소송당사자의 재판절차 참여권이 민사재판에서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구술심리주의를 소송규칙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법원에 ‘쟁점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사재판 변론방법을 ‘당사자가 말로 중요한 사실상 및 법률상 사항에 대해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말로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규정, 구술심리주의 원칙을 명확히 했다.
이어 ‘법원은 변론에서 당사자에게 중요한 사실상 및 법률상 쟁점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명시해 법원이 주요 쟁점에 대해 반드시 확인할 의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재판장은 답변서가 제출되면 바로 사건을 검토해 변론준비 절차에 부치거나 변론기일을 정하도록 해 보다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했으며 기일을 바꾸는 경우 당사자에게 바로 알리도록 해 당사자가 재판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한층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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