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임시정부 독립공채 상환기간 연장/6월만기 상환신청 3건
입력1997-07-05 00:00:00
수정
1997.07.05 00:00:00
◎“애국심 보상 연장 마땅”정부는 상해 임시정부가 발행한 독립공채의 상환기간이 지났으나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상환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은 4일 지난 6월 한달간 상해 임시정부가 발행한 독립공채에 대한 상환신고를 받은 결과, 3건(37매)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중국 조선족 이종림씨가 신고한 원금 3백10원짜리 공채는 상환 적격으로 판정돼 8·15 광복절 이전에 3백53만원을 상환해줄 방침이다.
재경원은 그러나 나머지 2건은 수교국 거주자인데도 불구, 2차상환때 신고하지 않아 지급이 불가능함에 따라 연내 「독립공채 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 신고기한을 연장해 상환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재경원관계자는 독립공채는 다른 국공채와 달리 선열들이 어려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위해 지원한 애국심을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임웅재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