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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분쟁증가 초고속

올들어 52% 증가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거래형태도 복잡해지면서 관련분쟁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13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 말 현재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은 4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24건)보다 52.5% 증가했다. 2000년 4월 전자거래진흥원 내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뒤 분쟁조정 건수는 첫해 83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457건으로 5배 이상 늘었고 올들어서는 이미 지난해 한해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 올들어 일어난 분쟁을 유형별로 보면 계약취소나 반품ㆍ환불과 관련한 분쟁이 196건으로 전체의 39.7%를 차지했고 이어 계약변경이나 불이행(12.3%), 물품하자(11.9%), 배송지연이나 미인도 10.3% 등의 순이다. 이밖에 허위과장 광고(4.3%), 쇼핑몰 분양(3.8%) 가격착오 등록(3.6%), 개인정보 보호(2.4%), 도메인 관련(1.6%), 저작권(0.4%) 관련 분쟁도 적지 않아 분쟁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했다. 분쟁은 대부분이 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당사자 합의(293건)나 조정안(17건)을 통해 종료됐으나 위원회 합의와 조정권고에 불응(19건)하거나 당사자 연락 두절, 사이트 폐쇄(34건) 등 분쟁이 조정되지 않은 건수도 적지 않았다. 산자부는 늘어나는 전자거래 분쟁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을 기존 25명에서 변호사ㆍ변리사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 총 47명으로 크게 늘렸다. 또한 현재 위원회가 운영 중인 인터넷 음성화상조정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내년에는 '온라인 분쟁조정 자동상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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