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가 베트남에 이어 브라질에서 석유개발에 성공하며 ‘비중동 지역 해외자원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이번 브라질 해상광구는 SK㈜가 주도적으로 해외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 탐사부터 개발, 상업생산의 모든 분야에 참여해 국내 민간기업의 석유개발 노하우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다 페루 카미시아 유ㆍ가스전에 이어 브라질에서도 자원개발을 성공하며 최근 자원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남미지역 진출의 확실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비중동 해외자원개발 가속도 낸다=SK㈜가 남미 지역에서 자원개발에 잇따라 성공하며 중동 중심의 해외자원개발에서 탈피하고 있다. SK㈜는 초기 중동권에 국한됐던 자원개발 대상영역을 최근에는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권 ▦카스피해 연안국, 중앙아메리카, 브라질ㆍ페루 등의 남미권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SK㈜는 이들 3대 전략기지를 중심으로 자원개발 벨트를 형성 2010년까지 일일생산 10만배럴을 달성할 계획이다. SK㈜는 이와 함께 20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자원개발 주연으로 올라서는 모습이다. 지난 4월 석유개발의 원조 격인 미국에서 광권 운영권을 획득한 데 이어 5월에는 베트남에서도 단독으로 광권개발에 참여했다. SK㈜의 이 같은 자신감은 고 최종현 회장에서 출발, 최태원 회장에 이르기 까지 2대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무자원산유국’ 프로젝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SK㈜의 석유개발사업부는 1인당 영업이익 90억원, 영업이익률 71%를 기록했다. ◇개정 해외자원개발법, 날개를 달아줬다=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해외자원개발 사업법(해자법) 개정안이 1일 시행됨에 따라 SK㈜는 신규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박차를 가할 채비다. 지난해의 경우 SK㈜는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어서 해자법상 ‘외국인 기업`으로 분류돼 자원개발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날 시행된 개정 해자법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 30% 이상을 소유한 외국인이 대표이사를 임명하거나, 전체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해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또는 이사나 사원의 과반수가 외국인일 경우를 ‘외국인 기업’으로 분류해 SK㈜가 제외됐다. 이에 따라 SK㈜는 하반기 브라질ㆍ미국 루이지애나ㆍ카자흐스탄ㆍ러시아 등지에서 추진될 프로젝트의 산자부 신고와 성공불 융자금 신청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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