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객대출금 횡령 산업자산금융 前 대표 고발
입력2002-07-22 00:00:00
수정
2002.07.22 00:00:00
금융감독원은 22일 고객에게 돈을 대출한 것처럼꾸민 뒤 대출금 5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산업자산금융(구 산업할부금융) 전 대표 김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김씨는 고객인 S사와 D사 등 4개사의 명의를 이용해 57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개인적인 부채를 갚는데 쓰거나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횡령했다. 금감원은 또 산업자산금융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계열사에 대해 여신한도를 어기고 10억원을 초과대출한 혐의로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고 문책기관경고조치를 했다.
이진우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