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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금감위 금융의 새축/금융감독체계 어떻게 달라지나
입력1997-11-14 00:00:00
수정
1997.11.14 00:00:00
손동영 기자
◎재경원·한은과 함께 감독업무 전반 관장토록/감독원설치,은행·증권·보험 등 대상 실무 집행 앞으로 신설될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업무 전반을 관장하며 재정경제원, 한국은행과 함께 한국 금융의 한 축을 형성하게 된다. 재경원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와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이 설치돼 은행, 증권, 보험, 기타 제2금융권 등에 대한 금융감독업무를 총괄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당초 총리실산하에 설치될 예정이었으나 국회심의과정에서 재경원 산하로 변경됐다. 가뜩이나 공룡부서로 통하는 재경원의 입김이 강화될 우려가 높은 대목이다. 금감위는 금융기관 감독관련 규정의 제·개정, 경영과 관련된 인·허가, 검사·제재와 관련된 주요사항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금융감독원을 지시·감독한다. 금융감독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셈이다.
금감위는 공무원조직인 사무국을 내부에 두게 되는데 이들은 현재 금융감독관련 규정의 제·개정, 금융상품 허가 등 업무허가를 담당하는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인맥들로 채워질 전망. 따라서 재경원 금융정책실 조직도 일부 조정되는 연쇄파급이 있게 된다.
실무 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에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금융권을 담당하는 부서가 세부적으로 설치된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와 제재, 증권, 선물시장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원장을 겸임한다.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포함, 7인으로 구성된다. 재경원 차관과 한은 부총재, 통합예금보험기관장 등이 당연직으로 참석하고 회계, 법률, 경제계대표가 각 한사람씩 참석한다.
한편 금융감독기구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의 반발을 고려, 정치권은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국회 재경위는 금융감독기구 통합문제가 워낙 예민한 사안임을 감안, 정부 원안대로 4개 금융감독기구를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하되, 부칙에 통합대상기관의 특수성을 보장하는 단서조항을 두는 방안을 놓고 절충중이다.
즉 금감원의 정관이 정하는 직원의 보직관리·교육훈련 등 인사운영과 관련, 조직의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이 법 시행당시의 은감원, 증감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의 특수성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 조항에 대해 3개 감독기관은 『인사문제의 원칙을 정하더라도 실제 운영과정에서 원래 의도가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차가운 반응이다.
금융개혁법의 시행시기를 당초의 「입법후 3개월 이내」에서 「98년 4월1일 이후」로 늦춘 것도 이같은 3개 금융감독기관의 반발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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